처벌강화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응급실 폭행 처벌강화 형량하한제 추진 정부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생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형량하한제 도입 등 처벌수위 강화가 거론되었습니다. 보건복지우봐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"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"을 발표하였습니다. 또 안전한 응급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된 893건 중 365건이 폭행이었으며 방해 해위의 주체는 대부분 환자(82%) 또는 보호자 (15%) 였고 주취자 비중이 67%였다고 합니다. 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회된 처벌 규정을 명시(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)했음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