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생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
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형량하한제 도입 등
처벌수위 강화가 거론되었습니다.
보건복지우봐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
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
"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"을 발표하였습니다.
또 안전한 응급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보안인력
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
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된 893건 중 365건이 폭행이었으며
방해 해위의 주체는 대부분 환자(82%) 또는 보호자 (15%) 였고
주취자 비중이 67%였다고 합니다.
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회된 처벌 규정을
명시(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)했음에도 실질적인
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,
흉기 및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
"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"을 시행키로 했습니다.
윤태호 보건복지후 공공보건정책관은 "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
공공의 문제"라며 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, 응급의료 종사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"고
말했습니다.
'세상의 모든 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공무원 봉급표 수당제도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? 바로 인사혁신처 !! (0) | 2019.07.03 |
---|---|
민간부사관 여군 2기 모집 일정 공고 확인하기 (0) | 2019.06.27 |
특정직 별정직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2019 봉급표 (0) | 2019.06.27 |
보육교사 연봉 어린이집 교사 호봉표 2019년도 전망 (0) | 2019.02.15 |
2018 국가직 공무원 7,9급 공채시험 공고 인사혁신처 (0) | 2018.09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