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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실 폭행 처벌강화 형량하한제 추진
은빛구르미
2018. 11. 12. 02:11
정부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생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
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형량하한제 도입 등
처벌수위 강화가 거론되었습니다.
보건복지우봐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
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
"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"을 발표하였습니다.
또 안전한 응급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보안인력
배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
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된 893건 중 365건이 폭행이었으며
방해 해위의 주체는 대부분 환자(82%) 또는 보호자 (15%) 였고
주취자 비중이 67%였다고 합니다.
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회된 처벌 규정을
명시(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)했음에도 실질적인
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,
흉기 및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
"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"을 시행키로 했습니다.
윤태호 보건복지후 공공보건정책관은 "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
공공의 문제"라며 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, 응급의료 종사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"고
말했습니다.